“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음식물은 현행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환 5만원과 경조사비 5만원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와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