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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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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1-28 16: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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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선물상한액 상향 급제동

 

2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2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공식발표 하려던 국가권익위원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던 권익위가 27일 전원위원회 회의결과 부결로 처리됨에 따라 연내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설 명절 때 농어민의 시름을 달래주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권익위원장이 특단의 결정으로 연말 내 시행령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있지만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위원장 단독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이 무산되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던 농축수산업계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들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속대책마련을 통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쉽지 많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15인중 12인만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박은정 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찬성 6, 반대 5, 기권 1명이라는 점이 새로운 돌파구를 암시하기도 하는 대목이다.

 

박은정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전원위원회를 재 소집할 경우 개정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남겨두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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