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전 원장 2명 구속, 1명 기각”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원, “국정원 전 원장 2명 구속, 1명 기각”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7-11-17 09:28 인쇄하기

본문

영장실질심사 놓고 형평성 논란 예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법원은 엇갈린 판결로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들에 대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대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77세의 고령인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에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전 원장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3인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총 40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기각으로 검찰의 행보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수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판결한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