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
정부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 의견 59.5%, 중단 40.5%와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으로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로 공론이 모아졌음을 정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로서,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이끌어 내어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정의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의 경험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으며,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포함되어있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후속조치로는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며,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여,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및 후속조치와 더불어 비리척결 문제에 대해서 원전감독법 시행(‘15.7)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의 방안으로는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중장기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