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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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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7-14 15:4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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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기울어진 운동장주장하며 수용불가 밝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 하였다며 전년대비 820원 오른 10.9%의 인상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440분까지 긴 시간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근무 시 총 1,745,150원으로 전년대비 171,3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이에 연동해서 기업경영과 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법정 심의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혼선을 빚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를 먼저 했다.

 

이어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았으나 11대 위원 위촉과 겹쳐 예년보다 한달여 늦은 5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장방문, 전문위원회, 전원회의 등의 향후 일정을 확정하였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끝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 심의기한인 628일까지 의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노··공익위원이 85일 최종고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14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수차례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일부 파행적 최종결과가 도출된 점을 시인했다.

 

류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시간들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년 최저임금 관련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노공익위원 27명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수렴하는 소중한 과정이자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최종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토론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규모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을 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고’, ‘소상공인이 높은 비율인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형평성과 법정 하한선 등이 고려되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위원측이 시급 10,790(전녀대비 43.3% 인상), 사용자위원측은 시급 7,530(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근로자위원측이 8,68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산입범위 상쇄분을 포기하되 대통령의 공약인 20201만원 달성을 요구하였고 공익위원측이 8,350원을 제시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끝에 14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안에 8, 근로자위원안에 6표를 투표하여 최종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이 최종 10.9% 인상된 8,350원에 결정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대략 290만명에서 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에서 25%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및 청년실업의 고공행진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종안 수용불복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논리를 펼치며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고 있어 파장은 경제 전반으로 전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으나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제시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던 20대 젊은 실업자들과 노령자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내쫓길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절박한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14일 결정된 최종 최저임금합의문은 노동부장관에게 전달되어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 순서를 남겨놓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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