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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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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5-29 14:2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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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집단반발로 국회 앞 극한 대치 및 전국시위

 

국회가 28일 제360차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노동계의 집단반발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안을 보면 최저인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금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었다.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급여인상 효과를 제공했다 도로 빼앗은 결과라고 노동계는 주장해 왔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개입을 막고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우회적으로 파고드는 대기업의 시장잠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는 시각에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권력과 여야 거대정당들은 안하무인 이었다며 총파업 궐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개악법안 통과의 주역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분명히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민노총의 주장에 응수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 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6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공포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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