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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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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2-14 16:4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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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및 외국인 국내 거래 금지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투기과열로 인한 범죄에 강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단계 및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및 기망에 의한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매자금의 해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거래소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개 주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하기로 하였고 매출액 100억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투기과열 방지 대책으로는 은행 이용시 입출금 이용자 본인 확인을 결정하였으며, 본인계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국내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와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발표했다.

 

<사진 : 비트코인. 출처 : 다음 백과사전>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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