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128만 세대 인하, 263만 세대 인상” > 일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건보료 “128만 세대 인하, 263만 세대 인상”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7-11-20 19:26 인쇄하기

본문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 귀속분 소득 및 2017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5.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