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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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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2-15 16:4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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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7%인상으로 서민 부담 커질 듯

 

국토교통부가 15“3월부터 조정운임 적용(평균 10.7% 인상),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정기권·정액권 발행, 운행거리 단축 및 조정 등 할인 정책 병행 추진등을 골자로 하는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20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 확대에 대해서는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44,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의 경우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조정의 경우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기존 중앙고속)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히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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