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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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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1-23 20:1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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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미성년자 거래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후속으로 2320여일간의 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며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거쳐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되고 오는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인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새로 본인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로인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밝힌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6개 은행(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었음을 알렸다.

 

금융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주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하였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며,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조정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변경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하게 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FIU에 적극 보고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 중단 등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출처 금융위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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