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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66년만에 굴레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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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내년 말까지 법률 개정하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11일 오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2691항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207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2012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서 201244 합헌결정에 이어 불합치 판결을 결정했다.

 

7년 만에 반전을 일으킨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헌은 분명하지만 당장은 기조 법을 존속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서 입법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대체할 법률을 제정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초기의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의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제 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모든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수술과정의 사고에 대해 법적구제를 받기 어렵고, 비싼 수술비 때문에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점과 낙태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의 수단 및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언급했으며, 이로인한 여성의 불이익이 더 이상 방치 돼서는 안되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낙태허용 주수 및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부처들의 법률적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 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되었으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가능하게 했다.

 

송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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