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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내년 1월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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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15 14:5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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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기간 자동연장

 

1215일 오후 1시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야3당의 단식투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여야5당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치열한 협상 끝에 오늘 6개의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여야는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했음을 전했다.

 

합의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룸으로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활기를 띨 전망이며, 단식투쟁을 진행하던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종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년도 상반기에 개헌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으로 심도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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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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