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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제·개정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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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5-23 08:3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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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법 관련 자료 홈페이지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인사청문회법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및 인사청문 대상 범위의 변화를 국회기록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21(), 관련 자료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제정 직후인 2000626일부터 27일까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헌법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제도가 없었다. 이에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2국회법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인사 청문 대상은 인사청문회법제정 당시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의 직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 2014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추가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인사청문회 도입에서부터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120여 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2000)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인사청문회법안(2000)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인사청문회 관련 기록물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해와 개선점,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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