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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갈등 해소 위한 “협치기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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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 방안세미나 열려

 

국회 정세균 의원실, 김광림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1217() 오후 2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사회의 갈등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동재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3회(‘05, ‘10, ‘15)에 걸쳐 측정한 사회갈등지수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한정훈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우리나라 입법갈등의 제도적 원인을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정부의 법안 발의권과 그에 따른 정부와 국회간 정보격차에서 찾았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준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입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협치기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 갈등이 극한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공정한 대한민국은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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