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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및 윤창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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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08 10:4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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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및 박영진 3법 불발로 후폭풍 예고

 

국회가 127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서 9300억원을 순감한 4695,700억원의 예산안과 윤창호법 및 총 228건의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기 마지막날 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선거제 개혁과 박영진3법의 불발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되었던 본회의 시간은 바른미래당의 요청으로 오후 7시로 미루어졌지만 결국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음 회기로 이첩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손학규 당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비리를 폭로하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주장했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법안은 결국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한유총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 무산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과 더불어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로 크게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유총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점차 곱지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정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창호법안의 경우 당초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 처벌 수위도 처음 발의시보다 상당부분 조정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81290만원에서 1.8% 증가한 1472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차관급 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히고 있지만 단순 수당 상승 외에도 기타경비에서 대폭 상승하여 국민의 혈세를 갖고 국회에서 장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경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노력을 더할 수 있다는 주장과 반비례하는 예산이어서 차후 야3당의 정치 농성의 수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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