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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기준 종합적으로 반영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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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04 12:4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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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성황리에 마쳐

인구수 뿐 아니라 행정수요, 지역특성 등 현실 반영이 필요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4)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 포럼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하에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어제(3)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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