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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외교적 마찰에 경계”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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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31 15:4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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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건의 근인(根因)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승소 판결은 지당하다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최종 판경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강한 유감과 함께 정치권과 외교부는 당연한 일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사법농단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네 분의 피해자중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으셨는데 어제 법정에 한 분이 나오셔서 판결을 직접 들으셨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아무쪼록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이 사건의 판결이 지체됐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마치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었던 것은 2013121일 있었던 한 모임에서 시작됐다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이 모여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으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법원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지 않았나 생각된다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원고였던 청구인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남은 피해자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슬프게 말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이런 국민의 슬픔을 보고도 자유한국당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말한다.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다. 우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은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정조사의 바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특별재판부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제 법안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1997년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 네 분이 2005년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의 판결은 미뤄져 왔다며 긴 시간 끝에 내려진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 또한 강제 징용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며 뻔뻔스러운 발언을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아베총리는 29일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도 김정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부당성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일본 측에서 대일청구권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류의 존엄성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제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이번 사건의 고소 당사자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이춘식씨는 물론, 일제 위안부 만행의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 등 아직도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범죄에는 그 어떤 권력의 입김도, 공소시효의 한계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사건의 근인(根因)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지당하다대법원에 재상고한 신일본제철의 향후 즉각적인 배상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일본정부의 일제치하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김삼화 수석대변인을 통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승소 판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장시간에 걸친 소송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과 달리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도 않고 일본정부에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고 정부의 어정쩡한 늦장대응에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31일 오전 고노타로 일 외무대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간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외무대신이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 등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온데 대해 우리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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