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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이미선 헌재 재판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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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4-16 18:0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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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검찰에 기소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업무적 능력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부 판정을 넘어 주식 청문회로 변하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의 검찰고발로 인해 청문회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6일 나겨원 원내대표는 긴급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선 후보가 불가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후보자 내외 도합 35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의 80%를 소위 몰빵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증권사가 분석한 고객투자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다 몰빵하는 고객은 ‘1등급 공격투자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며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증식을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국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부부 합계 약 300개 종목의 8,243회를 주식거래를 했다. ‘법관은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에 가까운 정말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느냐라는 의문이 든다며 법관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했다.

 

아울러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회피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재판을 했다. 결국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결국은 이러한 것이 내부정보 없이 할 수 있었나. 여기에 불법성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미 이 부분 검찰 고발을 했다. 결국 검찰 고발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후보자와 청와대를 압박하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명예회손가 무고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정치적 공방이 법리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의 본연의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곽상도 의원의 예를 들면서 정치적 보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얼마나 득이 되느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것 또한 정치적 논리가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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