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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명 미세먼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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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3-14 10: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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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가스차 구입 가능해져...”

 

313일 국회는 제367회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가스자동차의 일반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에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 관련시설은 물론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학교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특히 눈여겨 볼 만한 사안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서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장애인이나 특정 운송업체만의 점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기질 저하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운행에 관련된 결과와 선호도를 분석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 과연 비장애인들이 가스자동차를 구매할 것인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비와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도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미세먼지에 초점을 두고 개정된 법안들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회가 법안으로 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 다국적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조만간 국제적 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사진 :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캠패인 포스터. 출처 : 환경부>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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