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음주운전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 윤 군 가족과 친구들 뜻 담긴 법안”
하태경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는 사회일반의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 ‘윤창호법’ 발의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