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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급여화’ 10월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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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고 -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회의에서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의협 못지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함을 표한다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한다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하여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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