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로 법정에 다시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공판에서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였지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김 전 실장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강요로 유죄 판단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