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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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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8-14 13:5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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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 인정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진행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구형한 징역4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한해 729일부터 올해 225일까지 간음 4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되어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주장이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의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언행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했다.

 

특히 네 번째 간음과 관련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이 간음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주요한 증거일 것인데 모두 삭제된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면서 관련혐의 5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력 관계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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