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려야”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려야”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9-02-27 14:26 인쇄하기

본문

“6개 지자체 대책요구에 기재부 반대 의사 밝혀

 

대법원이 지난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65세로 판결한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무임 손실 대책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26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노인 무임 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각 지자체들이 적자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서 무임 승차 대상에 대한 기준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만큼 조만간 이 같은 기준이 정년 연장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무임 승차 뿐만 아니라 연금과 건강보험 등 여러분야에서도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선로-전동차의 사용기한이 지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적자가 많이 쌓여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기재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 시키면 6개 지자체 무임손실분이 지난해 6,113억원에서 4,834억원으로 20.9%가 줄어든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는 무임승차 인구 1349,028명에서 88468명으로 줄어들어 손실액은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김동연 부총리는 점진적으로 상향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힌바 있지만 현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며 유일하게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존해 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형태 기자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