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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4,378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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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2-27 11:0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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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음주사범 및 강력범죄 사범 제외

 

법무부는 26정부는 20193.1100주년을 맞이하여, 2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하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4,378명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4,242, 특별재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에 2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에 107,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자와 고령자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으며,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마디로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라며 특사라는 것이 사실상 법집행을 면제해줘야 할 선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야 하나, 이번 특사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범법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되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반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고, 정권교체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정치적 시위꾼들이 모두 포함되었다이번 특사는 최근에 재판 불복, 헌법 파괴행위에 연장선으로 니편 유죄, 내편 무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법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그리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농단인 이번 특사에 대해서 저희는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3.1절 특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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