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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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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 추진 필요성강조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초··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4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여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노출된 경우에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하게 장식된 담배 제품 진열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 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이에 초··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수민 의원은 캐나다는 어린이 출입 가능한 소매점인 경우, 그 어떤 소매점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제품과 담배 관련 제품을 대중이 볼 수 있게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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